조이인터내셔널 '사리왕기티'서 잔류농약 검출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조이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인도네시아산 ‘사리왕기티’ 제품에서 잔류농약 2.6-DIPN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 5일인 ‘사리왕기티’ 제품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이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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