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인터내셔널 '사리왕기티'서 잔류농약 검출

잔류농약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된 '사리왕기티' 제품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조이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인도네시아산 ‘사리왕기티’ 제품에서 잔류농약 2.6-DIPN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 5일인 ‘사리왕기티’ 제품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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