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 노사가 임금피크제 대상자 희망퇴직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오는 14일까지 임금피크에 진입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1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10일 기존 희망퇴직 대비 대상자를 확대해 이미 임금피크로 전환된 직원과 부점장급(1966년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1965년 이전 출생)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는 직위 및 나이에 따라 21개월에서 최대 39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또 자녀 학자금 지원금과 재취업 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희망퇴직 1년 후 계약직 재취업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오는 2020년까지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지원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직원들에게 제2의 인생설계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가 뜻을 모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금피크 대상자 희망퇴직은 지난 2015년 이후 정례적으로 이뤄졌지만, 올해 노사갈등이 커지면서 한동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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