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사옥 전경 <한국투자증권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한국투자증권(대표 유상호)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불법 대출해줬다는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결정이 또 다시 연기됐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회의를 진행했다. 

제재심은 이날 오후 11시경까지 9시간 가량 진행됐으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음으로 논의를 미뤘다. 지난달 20일 제재심이 연기된 데 이어 두 번째 연기된 셈이다.

이번 의혹의 핵심 쟁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방식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에게 대출해줬다는 것. 

문제는 SK가 2017년 초 LG로부터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LG실트론(현 SK실트론)을 인수한 후 같은해 8월 추가로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다. 키스아이비제16차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고, SK실트론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키스아이비제16차는 최태원 회장과 TRS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은 주가변동에 따른 손실과 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통해 최 회장에게 SK실크론 매입자금을 대출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이 SPC를 거쳐 최태원 회장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대출’이라는 판단이다. 

반면, 한국투자증권 측은 해당 대출은 SPC를 통한 대출인 만큼 기업금융 업무의 일환인 ‘법인대출’이라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제재심에서도 이런 논리를 내세워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단기금융업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대출)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다음 회의는 이달 15일(제2차 제재심)과 24일(제3차 제재심) 연달아 열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투증권 관련 안건을 어느 회의에서 논의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