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3월부터 시행

국토부는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앞으로 공공 건설공사 기간에 근로자 휴식시간과 악천후에 따른 변수도 포함해 산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근로시간 단축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 공사 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해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설 기준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준비기간과 작업일 수, 정리기간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작업일 수를 산정할 땐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시간을 반영해야 한다. 악천후에 따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기후변수에 따라 공사가 힘든 날도 공사기간 산정에 반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가 오는 날 시멘트를 굳히는 작업을 하면 부실한 시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빠듯한 공사일정으로 부실시공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일정에 여유를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형공사나 특정 공사는 사전에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한다.

건설공사 입찰 현장 설명회에서도 공사 기간 산출근거와 용지보상, 문화재 발굴에 따른 공사 기간 영향 요소를 명시해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산정기준 시행으로 공공공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공사 기간 변경 사유와 관련된 발주청과 시공사 간 분쟁이 대폭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