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14일 서귀포시의 노래방에서 업주의 어깨를 흉기로 연속해서 찌르는 범죄가 발생했다. 이용 시간을 서비스로 추가하지 않았다고 가게에서 행패를 부려 업주의 신고로 체포되자 풀려난 뒤, 보복심으로 인해 업주에게 범행을 실행한 것이다. 이같이 자신의 범죄에 신고와 증언으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같은 피해자 혹은 사회적 약자에게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보복 범죄라 한다.

 보복 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의 횟수는 증가 중이며, 범죄의 형태도 강하게 변화하고 있다. 실제로 보복 범죄가 2006년에 76, 2010년에 175건인데 비해 2013년에는 396건을 기록하여 2006에 비해 약 5, 2010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다. 발생 건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신변 보호를 요청한 건수도 증가하였다. 2011년에는 85건이지만, 2013년에는 148건으로 보복범죄에 대한 불안 심리 등을 사유로 피해자와 신고자 등이 신청하여 약 57% 증가하였다. 

▲ 보복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횟수또한 증가하고 있다.

 보복 범죄는 피해자의 신고 또는 증인의 진술로 인해 기존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았다고 왜곡된 생각을 하므로 발생한다. 이 때문에 가해자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인식하여 여성노인과 같은 상대적 약자에게 화풀이 식으로 보복 범죄를 벌인다. 때문에, 기존에 벌였던 범행보다 더 잔인한 형태로 범죄를 저지른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심리가 내재하여 있는 것이다. 실례로 지난 2월 전주에서는 18살의 송 양을 성폭행하고 납치까지 했던 남성이 자신을 신고한 송 양을 찾아와 보복 살해하였다. 기존의 범죄에서 더 잔인해진 것이다. 
 이처럼 범죄 형태가 더욱 잔인해지고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해 줄 대책이 부족한 현실이다. 법률적으로 보복 범죄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보복 범죄가 발생하기 전 피해자를 보호할 조치는 제도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각 규정이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세밀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더구나 피해자 보호 전담기구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형사사법기관은 가해자만을 다루는 곳이기에 실질적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사전에 보복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기관이 필요함에도 우리나라에는 이를 중점으로 맡는 조직이 없다. 조직을 구성하더라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사기록에서 신상정보를 지우거나, 실수로 자주 유출되는 경우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신원 정보를 바꾸는 등의 다양한 조치 방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 실제로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조직하여 올해 1ㆍ2월 중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조직은 최소 10명 이상의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피해자 태스크포트(TF)를 운영 중이며 TF팀에는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지난 1126, <경찰의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피해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피해자가 신변에 해가 가하거나, 안전한 보호를 받지 않는 이상 피해자신고자와 피의자의 관계는 뫼비우스 띠처럼 이어질 것이다. 단순히 수치상으로 보복 범죄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마련해야 할 제도가 아닌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제도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전문성을 갖추는 활동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신고자가 앞으로 마련될 제도와 체계를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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