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태원 회장에 개인대출" VS 한투증권 "SPC 대출은 법인대출"

최태원 SK그룹 회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국내 발행어음 1호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대표 유상호)의 ‘발행어음 자금 불법 활용’ 혐의에 대한 징계 여부가 10일 최종 결정된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올해 첫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을 한 혐의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제재심에서 해당 사안을 밤늦게까지 논의했지만 제재 수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 8일부터 6월 1일까지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IB) 관련 업무 전반을 검사한 바 있다. 그 결과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7년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특수목적회사(SPC)를 거쳐 최태원 SK회장 개인대출에 불법 활용했다고 결론내고 제재에 착수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다. 키스아이비제16차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고, SK실트론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키스아이비제16차가 최태원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최 회장은 이 계약을 통해 주가변동에 따른 손실과 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이 SPC를 거쳐 최태원 회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사실상 한국투자증권이 최 회장에게 ‘개인대출’을 해줬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 측은 해당 대출은 SPC를 통한 대출인 만큼 기업금융 업무의 일환인 ‘법인대출’이라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은 단기금융업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대출)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에 이용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 제재, 일부 영업정지 등을 사전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징계를 결정하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만약 이번 제재심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증권업계 최초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취득한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또 다른 단기금융업 사업자인 NH투자증권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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