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동욱 공화당 총재 SNS)

[한국정책신문=김시연 기자] 인터넷 방송인 양예원 씨의 노출 사진을 유포하고 촬영 과정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양예원 씨는 숨지 말고 세상으로 나오라며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이에 신동욱 총재는 9일 자신의 트위터에 "'양예원 성추행+사진 유포' 모집책 징역 2년 6개월, 양예원씨가 잘싸우고 이겨낸 격이고 대한민국의 용기있는 딸 격이다"라며 "악플러는 지옥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해야 맞는 꼴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꼴이다. 미투상처는 시간이 치료약 꼴이고 세월이 보약 꼴이다. 양예원씨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양예원 씨의 노출 사진을 유포하고 촬영 과정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양예원 씨는 기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제 가족까지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듯 (비난)했던 악플러들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법적 조치할 생각"이라며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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