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한국정책신문=김유진 기자] 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아 구속된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신상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명령도 내렸다.

양예원은 선고 공판 직후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토하듯 눈물을 흘렸다. 이어 "이번 재판 결과가 내 잃어버린 삶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조금 위로가 된다"며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잘살아 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처음 고소를 하러 갔을 때 관계자들로부터 '어쩌면 처벌받게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번 사건의 첫 순간을 회상했다. 이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응원해준 가족과 어머니, 남자친구 때문"이라며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저뿐 아니라 제 가족에게조차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듯 했던 악플러 하나하나를 다 법적 조치할 생각이고 한 명도 빼놓을 생각이 없다"며 "제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양예원은 "꼭 저와 같은 피해가 아니었어도 비슷하거나 성범죄에 노출돼 지금도 너무나 괴로워하고 숨어서 지내는 분들이 있다면 한마디 전하고 싶다"며 "안 숨어도 되고 잘못한 것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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