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오전 8시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지난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인 도서·공연비 자료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가 새롭게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회사가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근로자는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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