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동일타워에 설치된 층별 안내도에 경남제약 안내가 보인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비타민제 ‘레모나’를 생산하는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경남제약에 대해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다만,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반대로 조기에 이행을 완료했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더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다시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경남제약의 회계처리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징금 4000만원과 검찰 고발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지난해 5월 경남제약은 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개선사항이 미비했다는 이유로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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