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위원회, 개선기간 부여 결정…시장 퇴출 면해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경남제약의 상장폐지가 1년간 유예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8일 경남제약에 대해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단,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반대로 조기에 이행을 완료했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더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키로 했다.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를 다시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지난 2011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남제약은 앞서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 49억원 규모의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허위로 재무제표에 작성했다는 것이 밝혀지며 검찰고발 조치를 당했다. 

이에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지난해 5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했으나, 기업계속성 재무안정성 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지난해 12월 거래소 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하지만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경남제약에게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시장 퇴출을 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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