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암보험금 미지급' 논란 재조명…암환자들, "금감원 종합검사하라" 촉구

8일 오후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이 집회를 열고 있다. <한국정책신문>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은 바 있는 ‘암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재조명 받고 있다.

8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이하 보암모)은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암보험 약관과 지급권고를 무시하는 위법 보험사의 종합검사를 실시하라”며,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암모는 “삼성생명이 일방적인 약관 해석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4년 4월 1일 이전 삼성생명의 암보험 가입 약관에는 ‘암의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일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었는데, 이후 가입자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바꿔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삼성생명의 약관 어디에도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이 무엇인지 명시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설명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삼성생명이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전 의원은 “암보험 환자들은 살기 위해 치료를 받았는데 삼성생명은 과잉 진료라고 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다”며, “과잉 진료는 치료를 받은 환자의 책임인가, 치료를 권유한 의사의 윤리 책임인가”라고 말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삼성생명은 약관을 모호하게 쓰고 입맛대로 해석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며, “삼성생명은 금융소비자에게 소송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하면서 생명보험사 가운데 가장 많은 소송비용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수식이 복잡하면 소비자들이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완전 판매가 된다”며, “약관이 불투명하면 상법상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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