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참가 근태등록은 인권침해" 인권위에 진정 제기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 총파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오는 8일 총파업을 앞둔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 노동조합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사측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민은행 노사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국내 최대 개인고객을 보유한 국민은행에서 총파업이 진행될 경우 고객들이 겪게 될 불편과 은행의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이하 국민은행 노조)에 따르면, 경영지원그룹대표가 지난 3일 각 부점장에게 발신한 ‘총파업 관련 복무 유의사항 통지’에는 “총파업 당일 파업참가 직원의 근태는 ‘파업 참가’로 등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총파업 관련 복무 유의사항 통지' 내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제공>

이에 대해 국민은행 노조는 “사실상 파업에 참여하는 직원에게 인사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이 아니냐”고 반발하며, 이번 일을 인권위에 진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파업 참여로 출근하지 않아도 따로 결근 사유를 입력할 필요가 없었지만, 최근 파업 참여라는 항목이 시스템에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홍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은 물론 노동3권의 기본권을 지닌 모든 조합원에게 잠정적인 ‘주홍글씨’ 낙인을 찍고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전근대적인 인권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 진입시기 1년 연장 △경영성과급 지급 규모 △페이밴드 제도 폐지 △점심시간 1시간 PC 오프 등을 놓고 갈등 중이다.

국민은행 노조 측은 총파업 전에 사측과 원활한 합의에 이른다면 파업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사갈등이 격화될 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이날 오후 7~8시께 서울 송파구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총파업 전야제를 열어 밤샘 집회를 진행하고, 이어 8일 오전 9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도 노사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설 연휴 직전인 오는 31일과 다음달 1일 이틀에 걸쳐 2차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은행 측은 총파업 돌입에 대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세워 거점점포 운영 준비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고객들이 겪는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고객 불편으로 인해 은행의 이미지와 신뢰가 훼손돼 고객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은행을 이용하는 한 고객은 “비대면 서비스가 많아지기는 했지만 영업점 방문이 꼭 필요한 업무를 봐야하는 사람이나 비대면 거래에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은 큰 불편을 겪을 것 같다”며, “또 파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은행 이용이 많은 설 연휴 직전에 겪는 고객들의 불편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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