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한국정책신문=김유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오늘 예정된 재판에 불출석할 전망이다.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 측은 오늘 오후로 예정된 재판에 건강 문제로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의 법률대리인은 6일 "전씨가 독감으로 열이 39도까지 올라 외출이 불가능하다"며 "광주까지 갈 수 없는 상태로 재판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8월에도 예정된 공판을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전씨의 법률대리은 지난 3일 검찰과 재판부에 유선으로 전씨의 건강 악화를 설명하고 재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정에 출석해 전씨의 독감 진단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기일 변경 신청과 상관없이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전씨의 재판은 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열린다. 형사재판에서는 첫 재판과 선고 때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신분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과 판결을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전씨를 강제 구인할지 주목된다. 재판부가 강제구인을 강행할 경우 전씨는 1995년 이후 24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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