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원내대표 고발건…2일 남부지검 형사 6부로 배당

[한국정책신문=백소민 기자] 검찰이 자녀의 KT 특혜채용 의혹으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 접수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건을 지난 해 12월31일 넘겨받아 형사 6부(부장검사 김영일)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의 소환 여부는 고발장 등의 자료를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대표의 딸이 KT에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은 한 매체의 보도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20일 한겨레신문은  김 전 원내대표의 딸 김모씨(31)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정식 채용절차없이 윗선의 지시로 비정상적으로 채용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는 "특혜채용은 커녕 (딸이) 2011년 비정규직 생활을 시작해 2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개 경쟁시험에 응시해 정식으로 채용됐다"며 "딸이 분사를 계기로 특혜 재입사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고, 한겨례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지난해 12월24일 KT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김 전 대표를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으며 같은 날 민중당도 같은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중앙지검, 서부지검은 관할 등을 검토해 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