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 심의 거쳐 인증…'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사회혁신기업 더함(대표 양동수, 이하 더함)이 지난 28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더함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제6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됐다. 이번 2018년 6차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총 47개 기관이다.

'기타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더함은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이(WE STAY) 사업을 남양주 별내지구와 고양시 지축지구에 추진 중이다. 예비입주자들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성하고, 커뮤니티형 주거 서비스를 기획하는 게 사업의 특징이다.

또, 위스테이 견본주택을 접근성 높은 명동에 마련해, 유니트 전시 후에도 철거하지 않고 예비 입주자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더함 관계자는 "위스테이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예비 입주자들의 관계망 형성이나, 커뮤니티 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공동체 자산화 실현, 그리고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을 통한 도시공동체 회복 등이 더함이 창출하고자 하는 사회적가치다"며 "이 방향성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동수 대표는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공간과 사람을 이어가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며 "사회적 가치를 담은 여러 분야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인정하는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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