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병욱의원실 제공>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8일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 시간을 단축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재 4명의 ‘비상임위원’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전원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으론 공정위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중 4인은 비상임위원이다. 비상임위원제도는 중립적·전문적 외부 인사를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공정위의 전원·소회의 등 각 회의서 처리되는 사건 수가 최근 3년간(2015~2017년) 연평균 818건에 이르고, 복잡하고 전문성이 높은 내용의 사건 처리를 위해 안건 검토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됐다.

하지만, 비상임위원은 교수·변호사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사건에 전념하기 어렵고 업무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의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단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모든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해 비상임위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위원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위원 선임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김 의원은 “하도급 갑질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불공정거래를 신고해도 공정위 사건처리가 늦어져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화해 공정위의 사건처리 속도와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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