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부터 시행

지적재조사 후에 받은 조정금은 앞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앞으로 본인 땅에 대한 '지적재조사' 후에 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토지대장) 면적보다 감소될 때 토지소유주가 지급받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토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대상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금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없어, 2017년말 국세청의 과세 예정 통보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의 협조를 얻어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면적이 감소되면서 지급받는 조정금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져 사업추진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기재부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과세 중요성을 공감한 만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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