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한국정책신문=김유진 기자] 광희 매니저 유시종 씨가 학창시절 있었던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회 생활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민감한 '팩트'를 세간의 도마에 올린 익명의 발언을 두고는 쉽지 않은 논란의 여지가 남았다.

광희 소속사 본부이엔티는 27일 "광희 매니저 유시종 씨는 잘못을 반성하며 퇴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시종은 중학교 시절 소위 일진으로 약한 학생들을 괴롭혔다"라는 폭로 글 퍼져 후폭풍을 낳자 발표한 입장이다. 유시종 씨는 지난 22일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을 통해 방송에 모습을 드러낸 뒤 십수년 전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유시종 씨의 학창시절 전력과는 별개로 그를 향한 익명의 폭로는 사실상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켰다.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대중 앞에 이름과 얼굴이 노출된 그는 차후 사회 활동에도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

유시종 씨에 대한 이러한 사태는 법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형법 제307조 1항에 따르면 허위사실 뿐 아니라 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최대 2년 이상이나 5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서다. 폭로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관련해 정수경법률사무소 정수경 대표변호사는 지난 3월 2일 한국경제 보도를 통해 "아무리 사실이라도 한 인격체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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