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정위, 호남고속철 입찰 담합 업체 적발 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4년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으로 적발됐던 20개 건설사에 대해 총 104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4년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20개 건설사에 대해 총 104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7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소송 대상업체는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한라, 고려개발, 금호산업, HDC현대산업개발 등 20개 건설사다.

총 28개 업체가 공정위에 적발됐지만, 이번 소송에서 회생채무자 등은 제외됐다.

앞서 2009년 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 공사에서 총 3조5980억원에 달하는 담합이 발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1개 건설사가 13개 공구에서 공구 분할과 들러리에 합의했고, 7개 건설사도 이에 동조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4년 담합업체들에 대해 과징금 총 3479억원을 부과하고, 15개 건설사 법인과 공구 분할을 주도한 7개 건설사의 담당 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철도공단은 법원에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요청했고, 지난달 손해감정액이 1045억원이란 법원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

피소된 업체들은 지난 26일 공시를 통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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