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1TV 방송 캡처)

[한국정책신문=김유진 기자] 남녀 성대결로까지 확산된 '이수역 폭행사건'이 당사자 전원 검찰 기소로 급물살을 탄 모양새다.

26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의하면 이른바 '이수역 폭행사건' 피의자 남성 3인과 여성 2인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 발생 4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폭행 및 모욕 등 5명 전원의 혐의가 인정된 셈이다.

특히 경찰은 피의자 여성 중 한 명이 남성의 손등을 친 것을 최초의 신체접촉으로 결론냈다. 이 상황에서 또 다른 남성이 이 여성이 착용한 모자를 치며 마찰이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현장인 주점 외부 계단에서 몸싸움으로 번진 해당 사건은 유혈 사태까지 낳으며 '이수역 폭행사태'로 공론화된 바 있다.

이수역 폭행사건을 두고 "남성에게 밀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이라는 여성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과수 분석 의뢰 결과 남성이 여성을 밀어 넘어뜨린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다만 "가파른 계단에서 다툼이 벌어진 만큼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상해 혐의가 적용됐다"라고 남성 측의 혐의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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