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사결과 냉각수 보일링 문제…차량 17만대 추가리콜, 112억원 과징금 부과

박심수 BMW 화재결함 원인조사 민관합동조사단장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차량 화재 사고에 대한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BMW차량 화재사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 'EGR 설계결함'에 따른 냉각수 끊음 현상(보일링)이 사고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냉각수 누수가 화재 원인이라 주장한 BMW사측 진술과 엇갈리는 결과다.

국토부는 또 조사 과정에서 사측이 결함을 은폐하고, 리콜 대상을 축소한 정황도 잡아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차량 17만대의 추가리콜 요청과 함께 112억원의 과징금 부과도 추진한단 방침이다.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BMW 화재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8월 꾸려진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BMW사측은 리콜계획서와 대국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차량화재 원인이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사측은 냉각수가 누수되더라도 높은 누적주행거리, 운행조건(고속 정속주행), 바이패스 밸브열림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제한적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사단의 조사결과 BMW 화재는 EGR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원인임에도 바이패스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측의 주장과 다른 조사결과가 나온 것.

게다가, 조사단은 당초 언급되지 않은 'EGR 밸브 열림 고착'이 사고와 관련됐다는 점도 밝혀냈다.

조사단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EGR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을 확인했다"며 "이는 쿨러의 열용량 부족 등 EGR 설계결함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일링이 지속될 경우, EGR쿨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이 가해져 EGR 쿨러 균열 가능성이 있단 게 조사단의 설명이다.

또, 조사단은 EGR 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일부 열림고착)과 함께 이에 대한 경고 알림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점도 발견했다.

BMW의 부적절한 리콜조치와 결함은폐·축소도 적발했다. 사측은 지난해 7월 EGR 결함과 화재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2015년 10월 독일본사서 EGR 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조사단은 일부 BMW 디젤차량이 1차 리콜(520d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차량과 같은 엔진, EGR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리콜대상에서 제외했단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사측의 해명과 118d 등 52개 차종 6만5763대에 대한 추가리콜을 지시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지난 4월 환경부 리콜이 국토부 리콜과 방법상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측은 최소 그 시점에서 리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불거진 후 시행한 최초 1차 리콜도 시정대상까지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리콜대상 차량(65개 차종, 17만2080대)에 대해 화재발생 경로 중 하나로 밝혀진 '흡기다기관의 교체'를 즉시 요구할 계획이다.

EGR 보일링 현상과 EGR 밸브 경고시스템 문제는 BMW에 소명을 요구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의 후속조사를 통해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한단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BMW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늑장리콜에 대해선 BMW에 과징금 112억원(총 39개 차종, 2만2670대)을 부과한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통해 차량 제작사에 결함입증책임과 자료제출의무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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