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도입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재정지원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중앙정부가 40%, 시가 60%를 부담한다. 부담비율은 오는 2020년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 부여하는 운행대수 기준에 기존 저상버스 외에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한 재정지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를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설정해 고속·시외버스의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내년 하반기에 최초로 시범상업운행 예정인 횔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해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29일까지며,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서기정 기자
kijungseo@good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