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측 "회사·임직원이 부당이득 취한 바 없어"

<업비트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전산조작으로 15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국내 최대 암호화폐 사이트 ‘업비트’ 운영자들이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업비트 이사회 의장이자 최대주주인 송모(39)씨와 다른 임직원 남모(42)씨, 김모(31)씨를 사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모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가짜 계정을 만들어 1221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및 원화가 있는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면서 대량 주문을 제출한 회원들과 거래를 체결시키는 등 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회원 2만6000여명을 상대로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판매하고 총 1491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비트 측은 이런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업비트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가장매매, 허수주문,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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