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사진=tv조선)

[한국정책신문=김시연 기자]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 남편이 수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도도맘 김미나 씨와 전 남편 사이의 법정 싸움은 아직 유효한 상황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 이어서 김미나 씨에게 조 씨가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확정시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

김미나 씨와 조 모씨는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는 소송 당시 이혼과 관련된 사안을 언론 등에 함구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조 씨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글을 게재했다가 삭제했다. 이 내용은 언론을 통해 노출됐다. 결국 김미나 씨가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조 씨는 재판 결과는 물론 도도맘 김미나 씨로 인해 가정이 깨지고 이로 인해 겪은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한편 도도맘 김미나 씨는 방송에도 많이 출연했던 변호사 강용석과 불륜 의혹을 받았다.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은 사건 이후 유투버로 변신했다. 또 최근 tv프로그램에서 그가 일반 회사에 근무 중이라는 근황이 공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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