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정비…기준활용, 뉴딜사업과 연계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정부가 기초 생활 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을 정비하고, 내년 3월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을 총 100곳 내외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 최저기준이 미달된 지역은 뉴딜사업과 연계하기로 했다. 올해 선정된 뉴딜사업 중 72곳은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내년 상반기 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국가도시재생기본 방침 개정안(기초 생활 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정비) 등을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등 16개 부처 장관과 경제, 산업, 문화‧예술, 복지, 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내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225곳 중 100곳 내외의 사업을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재생계획)이 준비된 일부 사업(30곳 내외)은 3월에 선정해 조기 추진하며,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재생계획 준비정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시·도별 예산 총액은 5450억원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준비성, 사업추진 실적 등을 감안해 배분했다.

배분 결과 △서울 600억원(7곳) △부산 400억원(4~6곳) △대구·인천 각각 300억원(3~4곳) △광주·대전·울산 각각 250억원(2~3곳) △세종 100억원(1곳) △경기 500억원(5~7곳) △강원 350억원(3~4곳) △충북·충남·전북 각각 300억원(3~4곳) △전남·경북·경남 각각 400억원(4~6곳) △제주 150억원(1~2곳) 등이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의 영향이 적은 지역을 선별해 사업수로 배정했단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뉴딜사업은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포함)는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에 중소규모 사업과 공공기관 추진 사업 위주로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지역엔 3중 안전장치(사업 신청→선정→착수 단계)를 통해 사업지와 인근에서 시장과열이 발생하는 경우 현지조사, 사업 선정 제외 등을 통해 집값 불안이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생활밀착형' 기준으로 재정비하고, 국민이면 어디에 거주하든지 상관없이 적정 수준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포함돼 10년 단위(5년마다 재검토)로 수립하게 된다.

일부 지방 소도시, 농촌과 같이 인구밀도가 낮아 신규 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선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167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총 495개의 생활SOC 사업을 지원하고 노후저층주거지 등 쇠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며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생활SOC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의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도지역을 지정해 전략계획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절차를 단축 시키기로 했다. 올해 선정 사업지 99곳 중에서 72곳은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이 착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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