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탄원서 "근로시간 위반 처벌 계도기간 연장 요구"

건설업계가 근로기간 단축 보완대책이 적절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 위반 처벌 계도기간 종료시기가 임박했다며, 조속한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건설업계가 정부에 근로시간 위반 처벌 계도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건설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단 이유에서다.

대한건설협회는 근로시간 위반 처벌 계도기간 종료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조속한 보완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한다고 14일 밝혔다.

관련 기관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국회 3당 정책위의장,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다.

건설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옥외 작업이 대부분이며,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상당하다.

또, 공사비·공사기간 부족으로 만성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대폭적으로 단축되면서 건설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단 게 협회의 설명이다.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 근로시간의 단축시행으로 많은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적용대상기업과 미적용기업간의 공동작업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7월1일 이전 발주돼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

협회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법 개정으로 부당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고, 기업이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7월1일 이전에 발주된 공사는 주52시간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당수의 건설현장이 단축 근로시간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보완대책 마련도 없이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산업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보완대책 마련 시 까지 근로시간 위반에 따른 계도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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