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사진=kbs)

[한국정책신문=김시연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중필 씨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결국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법원에서 13일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공판이 진행되었다.

유족들은 가해자들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에게 약 6억원 상당을 손해배상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결정은 각하와 기각이었다. 살해 행위에 대해선 각하, 도주행위에 대해선 기각했다.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유족 측은 과거 확정 판결로 인한 기판력이 인정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어머니는 “내 나라에서 억울하게 죽었는데 국민을 위해 법이 하는 게 무엇이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중필 씨가 수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을 말한다. 사건이 발생하고 20년이 지나서야 진범이 형량을 받은 바 있다.

유족들은 현재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유족들은 초기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고 법원은 이들에게 3억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국가가 항소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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