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13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제출한 사업장 한해 허용"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중대형 아파트 1채를 재건축해 중소형 아파트 2채를 받는 '1+1 재건축 조합원'이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혜훈 의원은 9.13대책으로 실제 주택 한채를 보유한 1+1 재건축 조합원이 이주비 대출을 못 받는 불이익을 시정해달라고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왔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시정요구의 결과로 이주비 대출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9월13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제출한 재건축 사업장에 한해 1+1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 허용된다.

앞서 정부는 9.13대책에서 이주비 대출도 주택 구입 목적 대출에 포함시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조합원이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분양권까지 주택으로 간주되면서, 1+1 재건축을 신청해 실제로 주택 한채만 보유한 조합원들까지 불이익을 받게 됐단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명분 하에 실수요자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시정 요구를 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일 “9월13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에 한해 1+1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겠다”고 전향적 검토의견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이제라도 실수요자에 대한 부당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면서 “정부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실수요자 규제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재건축을 허용해줌으로써 부동산가격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