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에 김치·장류 포함, 대규모 투자·연구 못해 경쟁력 위축

<뉴스1>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식품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생계형 적합업종에 장류와 김치가 포함되면서 CJ제일제당, 대상 등 관련기업들은 세부 규제 방안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라 김치 업종에 대기업 투자가 제한되면 ‘한식 세계화’를 노리는 국내 기업들의 노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우도 대기업의 신규 시장 진출 등이 금지되긴 했지만, 이를 어길 시 권고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의 경우 규제를 어기면 매출의 5%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만료를 앞두고 있는 품목은 김치, 장류 등 73개다.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제한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지만, 이로 인해 투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치와 장류 등의 가공식품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대규모 투자와 적극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만큼 대기업 진출을 막을 경우, 산업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매년 중국산 김치의 수입량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김치류에 규제가 들어갈 시 국내산 제품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치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장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무조건적인 규제만 실시한다면 결국 시장만 위축만 가져올 뿐”이라며 “기업에게 해외 진출을 장려하면서 한편으로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부 규제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B2C(기업과 개인 간 거래)시장 보다는 B2B(기업 간 거래)시장에서 규제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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