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김병욱 의원, GS건설 등 8개 업체는 공공입찰참가 '제한' 안건상정

한화S&C와 한일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영업정지' 심의를 앞두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한화S&C와 한일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영업정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GS건설, 우신종합건설, 화산건설 등도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초과해 공공입찰참가가 제한되는 안건이 상정된 상태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법 위반 벌점부과·감경내역에 따르면, 한화S&C와 한일중공업은 심사관 조치의견 ‘영업정지’로 안건이 상정됐다. GS건설 등 8개 업체는 공공입찰참가제한 요건이 갖춰져, 안건이 상정되거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화S&C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11.75점이었지만, 1점이 감경돼 누산점수 10.75로 심사관 조치의견 ‘영업정지’로 안건이 상정됐다. 한일중공업은 벌점 11.25에 감경없이 그대로 안건이 상정됐다.

또한,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화산건설은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 5점을 초과해 공정위 소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다.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합의가 지난달 19일에 이뤄져 현재 의결서가 작성중이다.

GS건설, 우신종합건설, 신한코리아, 삼광글라스 등 4개 업체도 누산점수 5점 초과로 공정위 소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상황이다.

앞서 공정위는 1999년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를 도입했지만 20년 동안 단 한번도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적이 없어,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로서 효력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번 영업정지 심의결과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요구했다”며 “그 결과, 영업정지 요건이 되는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재벌대기업 등 상대적으로 힘을 가진 기업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단가 후려치기 등의 하도급법 위반을 통해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불공정한 행위가 공정위의 엄정한 제재와 처벌을 통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