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현대차투자증권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자산담보기업어음(ABCP)의 부도발생으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현대차증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접수했다. 

현대차증권은 CERCG ABCP 발행과 관련해 한화투자증권이 주관회사로서 실사의무를 위반했고, 중국 외환당국(SAFE) 등록과 관련한 사항과 CERCG의 공기업 관련한 사항을 숨기는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투자금 전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화투자증권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CERCG ABCP라는 유동화증권을 ‘사모’로 발행했으므로 자산관리자일 뿐이지 법령에서 말하는 주관회사가 아니므로 CERCG에 대한 실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오해한 것”이라며, “현대차증권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자산관리자로서 채권자들과 CERCG와 자구계획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진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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