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피해자모임 공정위에 불공정행위 신고, 정치권도 예의주시

서울 도산대로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 전경 <한국정책신문>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남양유업이 ‘갑질 기업’이란 꼬리표를 떼지 못한 채 불공정행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남양유업피해자모임(이하 피해자모임)은 남양유업의 여전한 갑질 사례를 모아 12월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다. 

남양유업은 앞서 지난 2006년과 2013년 대리점에 상품을 강매한 일명 ‘밀어내기’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다수의 불공정행위를 이어오고 있다는 게 골자다. 

피해자모임은 남양유업이 갑질 논란 당시 밀어내기 사실을 인정하고, 근절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갑질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공정위 외에도 정치권은 이 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피해자모임은 이달 중 남양유업을 상대로 △밀어내기 △대형마트 판촉여사원 임금 떠넘기기 △일방적 결제 △농협수수료 인하 △상우회(슈퍼조합) 등 다섯 가지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모임은 남양유업이 밀어내기, 대형마트 판촉여사원 임금 떠넘기기, 일방적 결제 방식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모임은 또 농협수수료 인하와 상우회(슈퍼조합) 장려금 떠넘기기는 대리점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124억원대 과징금 피했지만…반박 증거 존재

공정위는 2006년 12월 남양유업에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서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거듭해선 안 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2013년 밀어내기로 한 차례 더 고발됐고, 공정위는 ‘구입강제’와 ‘이익제공 강요’ 행위에 대해 과징금 124억6400만원을 부과했다. 

구입강제는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과 주문하지 않은 제품 등의 강제 할당과 임의 공급 방식으로 구입을 강제한 행위다.

또, 이익제공 강요는 대형유통업체에 파견하는 진열판촉사원의 파견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고용·관리하면서도 대리점과의 사전 약정, 또는 혐의 없이 진열판촉 사원 급여의 50% 이상을 대리점에 전가했다는 게 골자다.

서울 도산대로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 전경 <한국정책신문>

아울러 공정위는 제품대금의 결제에 대해 대리점이 제품 주문량·공급량과 대금 산정근거 등을 확인·승인한 후 대금지급을 할 수 있도록 결제방식을 변경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이듬해 구입강제와 이익제공 강요에 관한 과징금취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1월 서울고등법원은 구입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했다. 같은 해 6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해 남양유업은 과징금을 환급받았다.

법원은 밀어내기 관련 매출액의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 이를 기준으로 정해졌던 원심결의 과징금을 취소했다. 이에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할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로 부과되는 금액의 최고액인 5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주문을 통해 “이 사건 행위는 국내 최대의 유제품 생산업체 중의 하나인 피심인(남양유업)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유통기한 임박제품, 회전율이 낮은 제품 등의 재고물량을 대리점에게 떠넘김으로써 수년간 전국의 다수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는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최고액 5억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모임은 “밀어내기의 경우, 극심한 피해를 당한 대리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밀어내기 사실을 인정하는 내부직원의 사실확인서(진술서)도 확보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형마트 판촉여사원 임금 떠넘기기의 경우도 공정위에서 판촉여사원 임금에 대해 사전협의 후 계약서에 명시하라고 명령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모임은 통상적으로 판촉직원의 임금 부담률을 협의 후 결정하는 타유업계와 달리 남양유업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대 5로 부담할 것을 강요했다고 강조했다.

또, 4대보험과 퇴직금 역시 협의 없이 대리점주가 부담하게 해 다수의 대리점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피해자모임은 꼬집었다.

피해자모임은 일방적 결제 방식 역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대리점에게 일괄적으로 삼성카드를 발급하게 지시했고, 이후 마감일에 맞춰 판매액을 송금하는 방식이 아닌, 본사가 미수금을 카드로 결제해 버리는 방식으로 청구 방식을 바꿨다고 부연했다.

서울 도산대로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 전경 <한국정책신문>

공정위는 정산내역에 대한 확인이나 승인 과정도 없이 본사에서 마감일에 임의적으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 버린 부분에 대해 결제방식을 변경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피해자모임 측은 “남양유업은 대리점주에게 물품대금이 산정된 거래 내역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카드사에 선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 금액을 청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 “문제 있다면 힘 보탠다”

피해자모임은 남양유업이 대리점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농협수수료 인하건은 대리점법 제6조 4항을 위반한 행위라는 게 피해자모임의 설명이다.

피해자모임은 남양유업이 대리점주와 협의 후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협의 없이 수수료를 인하한 후 수개월이 지나 그 사실을 통보해왔고, 공정위는 현재 이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피해자모임은 남양유업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대리점주와 협의했다는 허위 문서 작성을 강요한 녹음 파일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같은 맥락으로 피해자모임은 남양유업 본사와 계약을 체결한 상우회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재계약금을 대리점주에게 떠넘긴 행위는 대리점법 제4조 4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모임 측은 “판매장려금에 명확한 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장려금과 재계약금을 받는 통장이 남양유업 법인 통장이 아닌, 영업사원 개인 통장이라는 점도 적합하지 않다고”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피해자모임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은 사실이 아니며 자체조사 결과 밀어내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고가 진행되고 조사가 시작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유업의 여전한 갑질 논란을 두고 추혜선 정의당 의원 측도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혜선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은 지난달 5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117차 상무위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공정위가 남양유업 갑질 행위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는지 주시하고, 대리점법 개정을 통해서 갑질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남양유업 피해대리점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혜선 의원실 관계자는 “남양유업 피해사례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서면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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