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운영위 '증인' 합의 불발로 파행 가능성

대통령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인사 청탁, 금품-향흥 수수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전안 등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다.

6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이후 브리핑에 나선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감찰관 선출을 위해 12일 본회의에서 (추천안을)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여야는 7일 오전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연금개혁 특위 구성을 마치기로 하고, 15일에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갖고 정치개혁 특위 구성과 관련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여야는 올해에도 주례회동을 정례화 하기로 했다.

그러나 9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열리는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증인채택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정연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한 민정수석,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3인방을 출석을 강하게 주장하며 만약 출석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는 파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운영위 출석문제는 그동안 국회에서 내려온 관례대로 여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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