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 등 지자체 이양

내년 시행 예정인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와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의 지자체 이양을 앞두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5일 서울시청에서 ‘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 토론회’가 개최됐다. <한국정책신문>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내년 시행 예정인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와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의 지자체 이양을 앞두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새로워지는 지자체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지자체인 경기도, 인천시와 공동으로 5일 서울시청에서 ‘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 토론회’를 열었다.

3곳의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합동토론회는 올해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와 인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행정기관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가 참여했다.
 
서울시경제민주화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가맹점이나 대리점거래 등 주민생활과 밀착해 영향을 주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독행정은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복합 행정체계는 중소 상공인들을 위한 보호와 지원 등 다양한 행정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데 유용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의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정경제가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공정위에 집중돼 있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감독 업무가 지자체로 분산됨에 따라 불공정거래 사전예방과 가맹사업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철희 과장은 “지자체의 경우 현장에 토대를 두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갖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공정위와 지자체가 상호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협업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거래 지방화가 업무 처리의 통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조직 문화가 다른 여러 기관으로 업무가 분산된 후 기관별로 통일된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역별로 혼란이 가중되고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시행령을 살펴보면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시 이에 대한 보완 요구나 등록 거부 등을 각 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조직 문화가 다른 기관들이 저마다 각각 다른 판단을 내릴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등록이 될 법한 수준의 정보공개서가 인천시에서는 안되더라 하는 식의 인식이 확산되면 오히려 혼란과 불만이 가중될 것”이라며 “분쟁조정의 경우도 각 기관별 정치적 스탠스에 따라 조정 결과의 성향이 다를 경우 특정 기관, 또는 상위 절차로의 쏠림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업에 종사중인 가맹점과 대리점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직접 겪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점주들의 생생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성종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호 대표는 현장의 공정거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전관예우 △정보의 불균형 △표준계약서 △추가약정 △단체행동권 결여 등 네 가지 문제를 꼽았다.

그는 “고위공직자나 공무원들이 퇴임한 후 기업에 취직해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문제를 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더욱이 본사는 정보공개를 요청해도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주지 않기 때문에 분쟁해결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현행 표준계약서는 본사의 권리는 명확하게 기술돼 있고 의무는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며 “반대로 점주의 권리는 모호하고 의무는 명확하기 떄문에 분쟁조정 시 점주가 모든 귀책사유를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1월 1일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율하는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의 역할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담된다.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과 정보공개등록은 그간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위탁)가 전담하고 있었다. 

하지만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현장대응과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과 업무를 분담해야 한다는 공감대속에 올해 법 개정이 이뤄졌고, 이를 통해 해당 업무가 지자체에 이양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재 가맹브랜드의 약 70%가 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처리된 분쟁건수의 88%가 3개 자자체에서 발생하는 만큼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지자체에서 먼저 정보공개등록 업무를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