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비주택 거주 취약층 '주거급여 신청기간'

<국토교통부 제공>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하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약 22만건의 신규신청이 접수됐지만, 비주택 거주 취약층의 접수가 미흡해 이번 집중신청기간을 마련하게 됐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5일부터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LH와 함께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방문 상담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 노량진 등과 같은 고시원, 쪽방촌 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250개소를 선정해 현수막을 게재하고 홍보부스 설치 등을 통해 현장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각 지자체에선 찾아가는 복지전담팀과 이·통·반장 등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자체 주거복지센터에선 주거급여 신청서류, 신청절차,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

LH 마이홈센터에선 방문 고객을 위해 상담부터 온라인 신청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밖에 철도공사와 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역사, 톨게이트 등에 위치한 전광판 5500여개를 활용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