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연비치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 이후 절차 '무효화'…사업지연 불가피

최근 성남 '은행주공' 아파트 재건축 수주에 실패한 대우건설은 지난해 수주했던 부산 '대연비치'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법원결정으로 일시중단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부산 남구에 위치한 대연비치 아파트 모습.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대우건설(대표 김형)이 재건축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공을 들였던 성남 ‘은행주공’ 아파트 재건축 수주에 실패한 데 이어, 지난해 수주한 부산 ‘대연비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법원결정으로 일시중단되는 위기에 놓인 것이다.

부산지법 행정2부가 지난 3일 대연비치 일부 조합원이 부산 남구를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인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진행 중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분 무효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모든 재건축 절차가 일단 정지된 상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 가운데, 정비사업 수주에 참가하지 않은 삼성물산을 제외하고 정비사업 수주실적이 가장 낮다. 올해 정비사업 실적은 5259억원으로 3건에 그친 것.

이에 대우건설은 정비사업 실적을 위해 박차를 가해야하는 상황인 중에, 지난해 수주한 ‘대연비치’ 재건축 사업장에선 일부 조합과 지자체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사업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대우건설은 지난 2일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사를 선정하는 총회에서 877표를 얻어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984표)에 107표 차이로 졌다.

특히, 대우건설은 김형 대표이사가 재건축 시공사 사업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조합원을 만나는 등 적극적으로 달려들었지만, 결국 고배를 마셨다.

이 같은 수주공세엔 줄어드는 수주잔고와 정비사업 실적이 배경이란 풀이가 나온다. 실제 대우건설은 올해 정비사업 수주액이 5259억원(12월3일 기준)으로 올해 실적 1위인 대림산업(1조9391억원)과 비교하면 1조4132억원이나 격차가 벌어져 있다.

이와 관련, 대우건설 관계자는 “재건축 수주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려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지역 재건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우건설이 지난해 수주했던 부산지역 재건축 최대어 ‘대연비치’ 사업장에선 잡음이 발생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대연비치 재건축은 대우건설이 기존 지상 15층, 9개동, 1035가구의 아파트를 지하 3층, 지상 25~43층, 8개동, 1374가구로 짓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고, 올 6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났다. 문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당시 3500억원이던 사업비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땐 4138억원으로 18%(638억원)가 늘어난 것이다.

올해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타당성 검증 규정이 추가되면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때 사업비가 처음보다 10%이상 늘어나면 공공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부산 남구청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대연비치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타당성 검증을 생략했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남구청이 사업비 증가에 대한 ‘타당성 검증’ 없이 인가를 냈다고 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은 남구청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처분 무효소송’을 낸 것이다.

결국 남구청은 지난달 13일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지만, 지난 3일 부산지법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인용결정을 내리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진행된 이주비 대출 등 재건축 절차가 모두 정지됐다.

현재 시공사인 대우건설로서는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조합원들과도 최대한 조율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노력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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