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 중인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DB형의 수수료는 최대 0.08%포인트, DC형은 최대 0.05%포인트 인하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DC형을 가입한 사업장 중 우리은행을 자산관리기관으로 선정한 사업자는 자산관리수수료 0.02%포인트를 감면받는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신규 고객 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도 앞으로 도래하는 수수료 기간에 맞춰 일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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