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제쳤지만 35층 계획 여전히 변수, 성남시 "30층이 한계" 고수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대우건설을 제치고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시공권을 따낸 가운데, 35층 랜드마크 설계 실현을 위해선 성남시의 30층 층수제한을 풀어야한단 숙제가 남았다. 사진은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전경.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하 GS·HDC 컨소시엄)이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며 랜드마크 구축의 첫 발을 내디뎠지만, 층수제한은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GS·HDC 컨소시엄은 35층 랜드마크 설계를 은행주공 조합에게 제안했지만, 성남시는 현재 주변지형과 조망권을 고려해 최대 30층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GS·HDC 컨소시엄은 현재 지난 9월 인근 단지에서 ‘정비계획변경’을 요청해 21층을 38층으로 상향 조정한 사례를 들며, 조망권을 해치지 않고 35층 설계가 가능하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는 정비계획변경을 하려면 지형변경 등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비계획변경 절차를 밟더라도 층수제한을 바꾸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사업은 35층 랜드마크 설계를 위해 정비계획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과제가 남아있다.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사업은 기존 2010가구를 3327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 연말 재건축 최대어로 떠올랐다.

특히, 최근 정비사업 수주가뭄 상황이다 보니 대규모 사업장인 은행주공 재건축은 대형건설사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를 두고 GS·HDC 컨소시엄과 대우건설은 서로 특화설계를 제안하며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지난 2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GS·HDC 컨소시엄은 984표를 얻어 대우건설(877표)을 제쳤다.

GS·HDC 컨소시엄은 조합에게 비탈진 단지 지형을 고려해 기존 7단을 2단으로 혁신설계하고, 고층 편의시설이 조성된 35층 랜드마크 설계를 제시했다.

GS·HDC 컨소시엄 관계자는 “랜드마크로서 위상과 녹지율을 대폭 높여, 단지 가치를 올리고 조합원들에게 이득을 돌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GS·HDC 컨소시엄은 이를 위해 설계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정비계획변경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성남시에선 현재 정비계획변경은 어렵다고 밝혔다. 앞으로 은행주공 조합과 시공사의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성남시 도시개발과 한 관계자는 “공항 때문에 적용된 고도제한과 이 단지에 적용되는 층수제한은 다른 것”이라며 “층수제한은 주변 지형과 조망권을 고려해 현재 30층으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비계획변경은 먼저 조합원 안에서 합의해 시에 제안하면 관계 부서와 기관, 시의회 등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한다”며 “이러한 길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35층으로 변경이 된단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비계획변경은 주변 지형이 변하거나 법이 완화되는 등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GS·HDC 컨소시엄 측은 “인근 성남 중1구역·도환중1구역이 정비계획변경을 통해 지난 9월 21층에서 38층으로 층수를 조정한 사례가 있다”며 “경관계획심의에서 35층으로 설계해도 총 높이가 조망권을 침해하지 않는단 계산을 마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층고문제가 아니라 조망권을 규제한 높이의 문제인 만큼, 추후 조합원 총회를 통해 결정하면 설계변경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개발관련 한 전문가는 “정비계획의 큰 절차는 상위법에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결국 해당 지자체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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