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 캡처)

[한국정책신문=김시연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두 명의 희생자를 낸 황민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6년 형을 구형했다.

28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정우정 판사) 심리로 배우 박해미 남편 황민 씨의 결심 공판이 이뤄졌다. 해당 재판에서 검찰 측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감안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법정최고형인 징역6년 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 상 황민 씨에 대해 징역6년 형을 구형한 검찰은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 유족 측의 입장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재판에 앞서 유족들은 황민 씨와의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전언이다.

한편 징역6년 형이 구형된 황민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2일 열린다. 아내 박해미 측은 황민의 재판과 관련해 이렇다할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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