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은 지난 1일 출시한 ‘참좋은운전자보험’의 신제도성특별약관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DB손해보험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상품의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중 사고 보험금 추가지급 특별약관’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다른 보험사는 향후 최대 6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이는 ‘차선이탈 경고장치’ 또는 ‘전방충돌 경고장치’가 장착된 자가용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날 경우 보험가입 금액의 최대 7%를 추가로 지급해주는 제도성 특별약관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장기보험 업계 최초로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동차’의 사고 감소효과를 ‘운전자보험’에 확대 반영했으며, 사고발생 감소효과를 ‘보험료 할인’이 아닌 ‘보험금 추가지급’ 형태로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