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방부 페이스북)

[한국정책신문=김시연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28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 단일안으로 정해졌다. 앞서 교정시설과 소방서 등으로 논의돼 온 대체복무 방안이 교도소 근무로 결론지어진 셈이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은 당사자는 36개월 간 교도소 합숙 상태로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들은 기존 교도소 직원과는 구분되며 재소자들이 담당해 온 업무를 도맡을 것으로 보인다. 취사 지원 또는 물품 보급 업무가 주 업무가 될 전망.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기간은 23개월 근무가 규정인 의무소방원보다 1년 이상 길다. 다만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타 대체복무와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대체복무제가 공청회를 거쳐 확정될 경우 시행 첫해 1200명을 교도소에 배정할 예정이다. 이후 해마다 600명씩 제한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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