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캡처)

[한국정책신문=김시연 기자] 일명 '혜경궁 김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집과 경기도청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검찰은 27일 오전 9시부터 이재명 지사의 집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개시했다. 이날 검찰은 이재명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가 지금까지 사용한 핸드폰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검찰 조사에 대해 미소를 보이며 여유있는 모습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반차를 내고 오전 11시 반쯤 출근할 당시 "검찰의 일상적 수사활동이니 최대한 협조해서 끝내겠다"며 "사건의 실체가 빨리 밝혀져 제 아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이 지사의 모습은 경찰을 향한 태도와는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 지사는 아내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을 당시 "경찰의 수사 내용은 네티즌 수사대보다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며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택했다는 생각이 든다. 경찰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왜 이리 가혹한지 모르겠다"라며 강도높은 불편기색을 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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