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한국정책신문=김시연 기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손녀가 50대 비서에게 폭언을 가한 정황이 드러나 후폭풍을 낳고 있다.

21일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 사장 손녀의 운전기사였던 김모 씨가 근무 중 수 차례 폭언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방모(10) 양이 차 안에서 폭언을 가했다"라며 당시 음성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세간에서는 공분 여론이 불붙고 있는 상황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조선일보 사장 손녀 방 양은 운전기사 김모(57) 씨에게 "아저씨처럼 바보같이 사는 사람 없다" "돈 벌거면 똑같이 벌라"라는 등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여기에 "아저씨 죽으면 좋겠다" "아저씨 부모가 교육을 잘못했다"라는 등 패륜적 폭언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현재 조선일보 사장 손녀 운전기사 직에서 해고된 상황이다.

조선일보 손녀의 '갑질'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는 해당 의혹에 대해 디지털조선일보는 "김씨 업무 상 문제로 고용관계가 끝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공인이 아닌 미성년자 아이의 목소리를 부모 동의 없이 공개하는 건 지나친 처사"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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