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 뒤 신혼부부 희망타운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신혼희망타운이 첫 삽을 뜬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1%대 저금리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도 지원한단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1일 김현미 장관과 유관기관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례신도시에서 신혼희망타운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박상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맺었다.

각 기관은 신혼희망타운 내 육아특화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육성, 주거서비스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조성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한다. 대상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이다.

소득요건은 맞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외벌이는 120%로 부동산과 자동차·부채 등을 합한 순자산이 2억506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해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기지를 이용하면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 동안 집값의 70%까지 지원받는다"며 "이 경우 주택매도와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을 주택도시기금과 나누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혜택를 부여한다.

특히, 국토부는 과도한 시세차익은 환수하기 위해 주택가액이 2억5060만원 이상이면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이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위례는 의무적으로 대출받아야 하고, 평택고덕은 대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이번 주 입법예고를 하고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분양일정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의 경우 △위례 12월21일 △평택고덕 12월28일이다. 청약 접수기간은 위례의 경우 12월27일부터 28일까지이며, 평택고덕의 경우 내년 1월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첫 분양인 점을 고려해 12월초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청약연습하기 대국민 서비스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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