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허위신고 등으로 회장·계열사에 각 1억원 구형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21일 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로 신세계그룹 대주주 등 대기업집단 회장 4명과 계열사 13곳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대기업집단은 신세계, 카카오, 셀트리온, 중흥건설, 롯데, 한라 등이다. 검찰은 이들 기업 회장과 계열사에 벌금 각 1억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주주의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대기업에 경고 조치만 하는 등 면죄부를 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50여건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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