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부)

[한국정책신문=김시연 기자] 100여 명의 환자에게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써준 병원장에 대해 직원이 징역 4년 형을 확정했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씨(61)에게 징역 4년 확정 선고 판결을 내렸다.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서다.

송씨는 2009~2011년 허위소견을 적은 진단서를 써주는 등 허위장애진단서 128건을 작성·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스키를 타다 넘어져 가벼운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하지관절장애 6급 3호로 인정된다' 등의 허위 소견을 적어 주는 등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128건의 장애 진단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 형에 처해졌다.

기존 50여 억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던 송씨는 매달 3천만~4천만 원의 이자 납입을 해야 했다. 병원 역시 자금난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1심은 "허위 장애진단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허위라고 주장한 진단서 중 30건을 허위로 봤다. 이후 2심에서는 진단서 74건이 추가로 허위라고 판단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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