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증거 있다" 경찰 수사 반박

이재명, 증거 차고 넘쳐. 혜경궁 김씨 트위터 아내 소유 아니라는 증거 차고 넘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KBS 캡처)

[한국정책신문=김시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소유주가 아내 김혜경 씨라는 경찰 수사에 대해 “글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다.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19일 오전 9시께 경기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 발표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

이날 도청에 도착한 이 지사는 "경찰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을 끌어 모아서 아내로 단정했다"며 "수사 내용을 보면 네티즌 수사대 보다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 증거로 이 지사는 "누구든 트위터와 카스 계정이 있다면 트위터 사진을 캡쳐하지 않는다. 바로 올리면 되기 때문이다"며 "(이같은 사실이) 경찰은 스모킹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계정이 아내 계정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고 넘치는 증거 중에서 그게 이재명 아내에게 맞췄다는 생각를 지울수 없다"며 "(경찰이)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국가 권력행사는 공정함이 생명이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김영환에는 그렇게 관대한 경찰이 이재명 부부에게는 왜리이 가혹한지 모르겠다"며 "명백한 사실을 무혐의 처리 하고, 송치사실을 숨겼던 경찰이 이재명의 아내에 대해서는 6명의 전담 수사관을 편성하고, 미리 친절하게, 오늘 기소 예정이라는 것을 영화 예고편 틀듯이 틀어주었다. 정말 불공평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때리려면 이재명을 때리고, 침을 뱉어도 이재명한테 뱉어라. 죄없는 무고한 아내, 가족들을 이 싸움에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휴대전화를 제출해서 결백을 입증할 생각 있는냐는 질문에는 "그 점이 편하긴 한데 4월에 벌어진 사건이다. 지금까지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한 적도 없고, 이미 기소 송치를 결정한 다음에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수사과정의 미흡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

또 김씨 명의로 트위터 본사에 밝혀달라고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 계정은 제 아내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물어보나. 그건 내 것이라고 인정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함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특히 경찰에 대한 고발 입장에는 "분당경찰서는 명백하게 겁박하고 수사과장이 고발인 측과 수사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명백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을 하려 한 것인데 지금 이것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상황은 없고, 다만 수준이 떨어지는 수사를 했다는 점"이라며 "고발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도지사직 사퇴 및 탈당 요구에 대해서는 "가혹한 정치적 공격에 해당한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지사는 "뇌물을 받았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그런데 무고한 사람을 놓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 프레임이고, 가혹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이날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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