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위성호)은 개인사업자 전용 계좌 ‘신한 주거래 SOHO 사업자통장’ 비대면 신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스크래핑 해오는 기술을 모바일뱅킹 쏠(SOL)에 적용해 개인사업자 고객이 별도의 서류 없이 모바일에서 약 3분만에 간편하게 사업자 전용 계좌를 신규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개인사업자 고객이 사업자 전용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이 필요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신한 주거래 SOHO 사업자통장’은 공과금 자동이체, 카드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등 사업자 거래 요건 충족 시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개인사업자 전용 계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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