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관련 내용 보고 "친환경차, 드론 등 규제개혁"

국토교통부가 수소차 등 친환경차 규제를 개혁해 인프라 조성에 나선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수소차 등 친환경차 규제를 개혁해, 인프라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준주거·상업지역 등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지역을 확대한단 방침이다.

국토부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은 △친환경차 분야 △드론 분야 △주요 신산업 분야 등으로 이뤄진다.

우선, 국토부는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해 준주거·상업지역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3000㎥를 초과하는 충전소에 대해선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없이 설치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가 간소화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버스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수소차 내압용기 부품 등 인증기준도 개선해 제작사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한편 드론 분야와 관련해,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을 드론전용 비행구역으로 신설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전에 드론 제조업체가 29개 있고 항공우주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이 몰려 있는데, 그동안 드론비행 테스트를 위해 고흥 등 멀리까지 이동해야 했다"며 신설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하천둔치 등에 점용허가를 받아 드론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현재 지면 또는 건축물 상단 기준 150m로 돼 있는 드론비행 고도기준을 가장 높은 건물의 상단 150m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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